2009년04월11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,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.
-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,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.
-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.
(정답률: 87%)
문제 해설
"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통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